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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공유 플랫폼 업체 틱톡이 유럽연합, EU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으로 전송한 데 대해 과징금 5억3천만 유로, 약 8,400억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틱톡이 EU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이같은 과징금 부과와 함께 6개월 내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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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중국으로 이전된 개인 데이터가 EU 역내와 본질적으로 같은 수준으로 보호받는지 틱톡의 보완 조치나 표준계약상 조항에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틱톡은 데이터를 중국 당국에 제공한 적이 없다면서 이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주원 PD

#틱톡 #유럽연합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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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원(nanju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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