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0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자택에서 집을 어질렀다는 이유로 당시 14살인 첫째 딸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11살인 둘째 딸은 수십차례 목검으로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A씨 이밖에도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파리채와 옷걸이로 엉덩이를 10회 이상 멍이 들 정도로 폭행하는가 하면 집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밖으로 내쫓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고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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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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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이밖에도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파리채와 옷걸이로 엉덩이를 10회 이상 멍이 들 정도로 폭행하는가 하면 집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밖으로 내쫓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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