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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자정쯤, 대전시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구급차 전용 출입구가 아닌 환자 전용 출입구를 이용하라고 요구하는 간호사에게 욕설하고 출입문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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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자기 승용차를 운전해 위협하는 소란을 피웠습니다.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에서 병원까지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받습니다.

고휘훈 기자

#응급실소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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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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