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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고속버스나 기차도 출발 직전에 표를 취소하는 '노쇼'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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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용 좌석을 혼자 이용하기 위해 옆 좌석을 예약했다가 취소하는 '얌체족'들도 있었는데요, 이런 꼼수들을 방지하기 위해 취소 수수료 규정이 강화됩니다.

정다미 기자입니다.

[기자]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가 최대 2배 올랐습니다.

잦은 승차권 취소로 피해를 입는 실수요자들을 위해서입니다.

<김민서/서울 서초구> "고향이 지방이라서 한 번씩 지방 갈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항상 표가 없다 보니까 불편함이 많았어요. (취소)수수료도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탑승 1시간 전에 취소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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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취소 수수료는 이전처럼 10%.

하지만 금요일 포함 주말과 공휴일은 15%, 명절은 2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최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는 시간도 출발 1시간 전'부터에서 출발 3시간 전부터로 조정됐습니다.

버스 출발 후 취소 수수료도 30%에서 50%로 올랐고, 내년에는 60%로 뛸 예정입니다.

오는 28일부터는 기차표 위약금도 오릅니다.

주말과 공휴일, 출발 하루 전에는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그 이후에서 출발 전까지는 20%로 위약금이 기존의 2배로 오릅니다.

<노준기/한국철도공사 처장> "그동안 위약금 수준이 낮아서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일부 승객이 좌석을 다량 예매한 후 출발 직전에 환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실수용자 이용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는 부정승차 위약금 기준도 강화됩니다.

승차권 없이 기차를 탔다가 적발될 경우 운임의 2배를 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정다미입니다.

[영상취재 장준환]

[영상편집 정애경]

[그래픽 강영진]

#기차 #버스 #KTX #부정승차 #s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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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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