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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양지민 변호사>

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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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일 전에 결과가 나올지 선고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양지민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절차가 본격화했습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당일 곧바로 기일을 잡고 소환장을 발송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통상 이러한 절차를 밟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질문 2> 15일이 6월 3일 대선을 19일 남긴 시점인 만큼, 이 후보가 선거 운동 기간임을 들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인데요. 만약 이 후보가 공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3> 대법원은 이 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선거인(유권자)의 관점과 권리'라는 헌법적 개념을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변론과정에서 추가 공방이 이뤄진다면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겠습니까?

<질문 4>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유죄 판단을 뒤집을 결정적 증거가 새롭게 나타나지 않는 한 유죄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형량과 시점입니다. 파기환송심이 한 달 내에 선고되더라도 이 후보의 방어권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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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1>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더라도 대법원 재상고심 절차가 남아있는데요. 재상고는 어떤 경우에 하게 되는 건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게 됩니까?

<질문 5> 주목할 것은 형량인데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즉시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반대로 1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후보 자격에 문제가 없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6> 불소추 특권이 명시된 헌법 84조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소추가 검찰의 기소만 뜻하는지,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논란의 핵심인데, 앞서 대법원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관한 해석은 별도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질문 7> 민주당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재임 기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위헌이라고 반발하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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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나(bonam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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