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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임주혜 변호사>

민주당이 15일로 지정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 기일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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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수사를 동시다발적으로 벌이고 있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공식선거운동 기간 중 대선후보 재판을 진행하는 건 후보자의 신분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맞지 않고, 또 국민 참정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는 건데요.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질문 2>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강조한 신속 재판 원칙에 따라 속도전에 나선 모습인데, 관련 서류 송달과 피고인 출석 등 변수가 적지 않습니다. 이 후보 측이 서류 송달을 거부하거나 재판에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질문 3> 이 후보가 재판에 출석하더라도 양형이 부당하다며 본격적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요. 양형이 중요한 선거법 사건 특성상, 이 후보 측이 법정 변론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4> 대법원은 이 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선거인(유권자)의 관점과 권리'라는 헌법적 개념을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변론과정에서 추가 공방이 이뤄진다면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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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파기환송심이 속도를 내더라도, 재상고가 이어질 경우 대선 전 재상고심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재상고는 어떤 경우에 하게 되는 건지, 파기환송심으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게 될까요?

<질문 6>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부정 청탁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검찰이 윤 전 부부 사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지 사흘 만입니다.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을까요?

<질문 7>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은 명태균 씨는 물론 김상민 전 검사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죠. 김 여사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대선 전 소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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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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