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물 창고 크기를 허가 없이 변경하고 조업하던 중국 어선이 해경에 나포됐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어제(4일) 오후 2시 40분쯤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37km 해상에서 중국 어선 2척을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중국 어선들은 어획물 창고를 임의로 변경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어선을 군산항으로 압송하고 담보금 4,000만 원 납부가 확인되면 석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엄승현 기자
#군산 #군산해양경찰 #중국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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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군산해양경찰서는 어제(4일) 오후 2시 40분쯤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37km 해상에서 중국 어선 2척을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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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중국 어선들은 어획물 창고를 임의로 변경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어선을 군산항으로 압송하고 담보금 4,000만 원 납부가 확인되면 석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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