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양당 후보가 모두 확정됐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가기 위해선 기탁금을 내야 하는데요.
돈은 얼마나 내야 할까요.
윤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제 단 나흘 뒤면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후보자 등록을 할 때 필요한 건 바로 '기탁금'인데요.
정해진 법에 따라 후보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과연 얼마일까요?
근거 조항은 공직선거법 제49조 4항입니다.
증명서류와 함께 기탁금을 낸다고 규정돼있습니다.
어떤 공직 선거냐에 따라 다르게 액수가 정해져있는데, 같은 법 제56조 규정을 보면, 대통령 선거는 가장 많은 액수인 3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왜 낼까요?
기본적 취지는 선거 운용 비용을 마련하고, '후보자 난립'을 막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탁금을 마련할 수 없는 사람은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관련 조항이 헌법에 맞는지 아닌지 여러 판단을 해왔습니다.
과거 5억 원으로 책정된 대선 후보 기탁금이 위헌으로 판단돼, 현행 3억 원으로 자리잡기도 했습니다.
후보자의 선관위 기탁금은 후보자의 득표율이 15%가 넘으면 보전되고, 10%에서 15%미만 구간에서는 절반이 보전됩니다.
정당 소속 후보의 경우 당내 경선 과정에서 내는 기탁금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경우 예비후보 기탁금 1억 원과, 본경선 후보자 기탁금 3억원을 합쳐 모두 4억 원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차례에 걸친 경선 과정에서 1억 원씩 내, 모두 3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선거에서 기탁금은 겨우 시작일 뿐입니다.
홍보물과 유세 차량, 각종 선거 자금, 인건비 등으로 수백억 대의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이번 대선 비용을 588억 5천만 원까지 쓸 수 있다고 고지했는데, 기탁금과 마찬가지로 득표율 15%이상이면 전액 보전됩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영상취재 김상윤]
[영상편집 최윤정]
[그래픽 차민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윤솔(solemio@yna.co.kr)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양당 후보가 모두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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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에 나가기 위해선 기탁금을 내야 하는데요.
돈은 얼마나 내야 할까요.
윤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제 단 나흘 뒤면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후보자 등록을 할 때 필요한 건 바로 '기탁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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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법에 따라 후보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과연 얼마일까요?
근거 조항은 공직선거법 제49조 4항입니다.
증명서류와 함께 기탁금을 낸다고 규정돼있습니다.
어떤 공직 선거냐에 따라 다르게 액수가 정해져있는데, 같은 법 제56조 규정을 보면, 대통령 선거는 가장 많은 액수인 3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왜 낼까요?
기본적 취지는 선거 운용 비용을 마련하고, '후보자 난립'을 막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탁금을 마련할 수 없는 사람은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관련 조항이 헌법에 맞는지 아닌지 여러 판단을 해왔습니다.
과거 5억 원으로 책정된 대선 후보 기탁금이 위헌으로 판단돼, 현행 3억 원으로 자리잡기도 했습니다.
후보자의 선관위 기탁금은 후보자의 득표율이 15%가 넘으면 보전되고, 10%에서 15%미만 구간에서는 절반이 보전됩니다.
정당 소속 후보의 경우 당내 경선 과정에서 내는 기탁금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경우 예비후보 기탁금 1억 원과, 본경선 후보자 기탁금 3억원을 합쳐 모두 4억 원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차례에 걸친 경선 과정에서 1억 원씩 내, 모두 3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선거에서 기탁금은 겨우 시작일 뿐입니다.
홍보물과 유세 차량, 각종 선거 자금, 인건비 등으로 수백억 대의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이번 대선 비용을 588억 5천만 원까지 쓸 수 있다고 고지했는데, 기탁금과 마찬가지로 득표율 15%이상이면 전액 보전됩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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