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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동성당 종탑에 올라가 농성을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5일) 서울중앙지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장연 활동가 이모씨와 민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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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의자들이 주로 법리적인 주장을 하는 점, 혐의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다수 확보된 점 등에 비춰 추가적인 증거 인멸의 염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씨 등은 천주교가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왜곡하고 있다며 지난달 18일 혜화동성당 종탑에 올라 15일간 농성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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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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