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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동을 치료하던 중 떨어져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작업치료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15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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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2년 10월 부산의 한 언어발달센터에서 여섯살 지적장애 아동을 치료하던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아동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통상적인 기구를 사용하고 낙상 방지 깔개를 준비하는 등 사고예방 노력을 다했고, 아동이 교사를 밀치며 스스로 넘어지는 경우까지 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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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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