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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첫 해외 수주 원전인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생긴 1조원대 추가 공사비 부담 문제로, 한국전력과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 간 갈등이 결국 국제 분쟁으로 번졌습니다.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오늘(7일) 런던국제중재법원에 한전을 상대로, 바라카 원전 건설 중 발생한 10억달러, 우리돈 1조4천억원 규모의 추가 공사비 정산을 요구하는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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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수원은 발주사인 아랍에미리트와 시행자인 한전 등의 귀책으로 인한 공기 지연과 추가 작업 지시 등을 이유로 10억달러 규모의 정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양사는 5월 6일까지 협상 유보 기간을 정하고 사장까지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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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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