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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회사 이직을 위해 반도체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SK하이닉스중국 현지법인 전 직원이 오늘(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김모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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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22년 SK하이닉스의 첨단기술, 영업 관련 비밀을 무단 유출하고 부정하게 사용·누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씨는 중국 화웨이 자회사 하이실리콘으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보안규정을 어기고 사내 문서관리시스템에서 자료를 출력하거나, 1만장이 넘는 사진을 찍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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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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