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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법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법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김주옥 부장판사는, 어제(7일) 법원 내부망에 "개별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 개입한 전례가 있느냐"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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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소속 노행남 부장판사도 "전직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당시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다가 계엄 해제 의결 뒤에야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민망한 의견을 냈다"며 대법원장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의정부지법 남준우 부장판사는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들의 고뇌에 찬 판결에 존중과 경의를 표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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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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