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정부가 자국 법원의 제동에도 체코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계약을 사전 승인했습니다.
체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만난 뒤 기자회견에서 '가능한 시점'에 체코전력공사가 원전 건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본안 판결까지 신규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할 수 없다는 현지 법원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는 즉시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피알라 총리는 법원이 계약 체결을 다시 허가하는 즉시 단 하루도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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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체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만난 뒤 기자회견에서 '가능한 시점'에 체코전력공사가 원전 건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본안 판결까지 신규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할 수 없다는 현지 법원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는 즉시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피알라 총리는 법원이 계약 체결을 다시 허가하는 즉시 단 하루도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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