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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국민의힘이 제3자에게 대통령 선거 후보 지위를 부여해선 안된다"며

'대통령 후보자 지위인정'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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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희(rjs102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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