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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북한 지폐 판매 글로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판매자는 김일성 주석 초상화가 담긴 북한 지폐를 1만5천 원에 판다며, 중국 공항에서 북한 사람과 교환한 것이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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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6일 조사 결과 지인을 통해 받은 기념품으로 확인돼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경찰은 "북한 사람과의 접촉이나 무단 반입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해당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북한 #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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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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