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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야구선수 박효준이 여권 반납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8일) 박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반납 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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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이던 2014년 7월 뉴욕 양키스와 계약한 뒤 병역법에 따라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에서 선수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박씨는 2023년 3월로 허가기간이 끝났습니다.

이후 병무청은 박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외교부가 여권 반납 명령 통지서를 송달했으나 박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박효준 #병역법 #여권반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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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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