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1억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서울고법은 오늘(8일) 관보를 통해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2천510만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99만5천원을 각각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공시했습니다.
형사보상이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4천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으나 5번의 재판 끝에 2022년 8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김학의 #형사보상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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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서울고법은 오늘(8일) 관보를 통해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2천510만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99만5천원을 각각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공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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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이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4천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으나 5번의 재판 끝에 2022년 8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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