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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1억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서울고법은 오늘(8일) 관보를 통해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2천510만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99만5천원을 각각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공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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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이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4천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으나 5번의 재판 끝에 2022년 8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김학의 #형사보상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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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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