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막아달라는 김문수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도 기각했는데요.

법원은 가처분을 인용할 중대한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호진 기자

[기자]

네, 오늘 오후 5시 50분쯤 서울남부지법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의 대통령후보자 지위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김 후보 지지자들의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습니다.

어제 오후 한 차례 가처분 심문을 진행한 재판부는 오늘 오전 제출 받은 추가 자료 등을 검토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공고와 안건 등에 중대 위법이 없다며 가처분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다"며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김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당의 전당대회 내지 전국위원회 개최는 정치적 의사 결정 및 활동에 관한 것"이라며 "그에 대한 정당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당이 전대와 전국위 소집을 공고하며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김 후보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도 합니다.

법원이 오늘 김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국민의힘은 오는 주말 계획했던 전국위원회와 전대는 예정대로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단일화를 통해 후보가 바뀔 경우를 대비해 오는 11일 이전에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 일정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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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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