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 활동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이달부터 수상레저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해경은 주요 수상레저 활동지와 사고 다발 해역을 집중 관리하고, 활동 금지 구역을 정비하는 한편, 소규모 개인 레저·무동력 기구의 안전관리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최근 5년간 동해해경청 관내에서 발생한 수상레저 사고 545건 가운데 68%가 성수기인 5~10월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특히 오는 6월 21일부터는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뿐 아니라 서핑 등 무동력 기구의 음주 운항도 처벌 대상이 돼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전동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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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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