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플레이어
자막방송 VOD 제작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손님들을 상대로 명품 시계 매매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금은방 주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DVERTISEMENT


부산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던 A 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손님들에게 명품 시계를 매입하거나 위탁판매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거나 시계를 넘겨받는 수법으로 총 3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가짜 명품 시계를 6,400만 원에 판매하거나, 수리를 맡긴 명품 시계를 전당포에 맡겨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전동흔기자

#부산지법 #금인방주인 #징역형 #명품시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전동흔(east@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