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임주혜 변호사>
잠시 후 오전 10시15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세 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앞선 두 번의 재판과는 달리 이번에는 법원이 지하 주차장 출입을 불허했는데요.
포토라인에 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도 검찰이 공식 소환 조사를 통보 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오늘 윤 전 대통령의 세 번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열리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공개 출석합니다. 포토라인 앞에 서서 취재진 질문에 응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공판이 열릴 때마다 법원은 피의자와 출석 방식을 상의해 결정하는 건가요?
<질문 1-1> 법원이 지난 2번의 공판 때와는 달리 이번에 지하 주차장 이용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2> 이번 재판은 검찰이 지난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처음 열리는 공판이기도 한데요. 현재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까지 추가가 돼 두 재판이 병합이 된 거죠? 이럴 경우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질문 2-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가 이번 재판을 진행 중인데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뿐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을 비롯한 다른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재판을 모두 맡고 있습니다. 이같은 형태의 재판은 통상적인 건가요?
<질문 3> 지난 두 번째 공판에서는 취재진의 법정 촬영 신청이 받아들여져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처음 공개가 됐는데요. 이번에는 공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매번 공판이 열릴 때마다 바뀌게 되는 건가요?
<질문 4> 오늘 3차 공판에는 박정환 육군특수전사령관 참모장과 오상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부관이 증인으로 출석하는데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들인데, 이들은 어떤 인물들인가요?
<질문 4-1> 윤 전 대통령은 첫 공판에서 총 93분 동안 직접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반대신문에 나설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5> 윤 전 대통령은 이번 3차 공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에 대한 입장도 밝힐 예정인데요.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검찰의 증거 대부분이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질문 5-1> 윤 전 대통령은 앞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 38명에 대해서도 본인한테서 직접 지시를 받은 군사령관들을 먼저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피고인 측에서 증인들의 신문 순서를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6> 재판부는 올 연말까지 한 달에 서너 차례씩 총 28차례의 다음번 공판 기일을 잡아뒀는데요. 공판 기일은 한번 정해지면 바꿀 수 없는 건가요?
<질문 7> 현재 윤 전 대통령은 3월 8일 석방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내란 혐의 종사자들은 구속되어 있는데,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라는 게 합당하지 않다는 여론도 있는데, 재구속 여부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8>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고리로 한 공천 개입 혐의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동안은 구두로만 요청을 하다가 이번에는 출석을 공식적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는 거죠?
<질문 8-1> 김건희 여사가 피의자 신분이 된 건데,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가요?
<질문 9>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 보낼 때, 출석 날짜는 피의자와 상의해서 정하게 되는 건가요? 만일 계속 불응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9-1> 일각에선 조기 대선 국면이 본격화하면서 선거 전 소환이 어려워진 것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정식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것은 그만큼 이번 사건에 있어 김여사가 핵심 인물이라고 판단한 걸까요? 공천 개입과 관련한 주변 인물 조사나 물적 증거들은 충분히 확보한 상태인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10> 김여사 조사가 이뤄진다면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직접 개입 여부도 들여다보는 게 수순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만일 김여사가 검찰에 출석하게 된다면 향후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질문 11> 최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이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을 찾아 압수영장을 제시하고 김 여사 휴대전화 등 압수물 일부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른 수사에서 압수한 증거물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건가요?
<질문 12> 오늘 남부지법에서는 억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열리는데요. 첫 공판에서 자신은 2018년 당시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아니었기에 정치자금법 위반죄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얘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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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
잠시 후 오전 10시15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세 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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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두 번의 재판과는 달리 이번에는 법원이 지하 주차장 출입을 불허했는데요.
포토라인에 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도 검찰이 공식 소환 조사를 통보 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오늘 윤 전 대통령의 세 번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열리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공개 출석합니다. 포토라인 앞에 서서 취재진 질문에 응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공판이 열릴 때마다 법원은 피의자와 출석 방식을 상의해 결정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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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1> 법원이 지난 2번의 공판 때와는 달리 이번에 지하 주차장 이용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2> 이번 재판은 검찰이 지난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처음 열리는 공판이기도 한데요. 현재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까지 추가가 돼 두 재판이 병합이 된 거죠? 이럴 경우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질문 2-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가 이번 재판을 진행 중인데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뿐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을 비롯한 다른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재판을 모두 맡고 있습니다. 이같은 형태의 재판은 통상적인 건가요?
<질문 3> 지난 두 번째 공판에서는 취재진의 법정 촬영 신청이 받아들여져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처음 공개가 됐는데요. 이번에는 공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매번 공판이 열릴 때마다 바뀌게 되는 건가요?
<질문 4> 오늘 3차 공판에는 박정환 육군특수전사령관 참모장과 오상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부관이 증인으로 출석하는데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들인데, 이들은 어떤 인물들인가요?
<질문 4-1> 윤 전 대통령은 첫 공판에서 총 93분 동안 직접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반대신문에 나설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5> 윤 전 대통령은 이번 3차 공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에 대한 입장도 밝힐 예정인데요.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검찰의 증거 대부분이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질문 5-1> 윤 전 대통령은 앞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 38명에 대해서도 본인한테서 직접 지시를 받은 군사령관들을 먼저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피고인 측에서 증인들의 신문 순서를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6> 재판부는 올 연말까지 한 달에 서너 차례씩 총 28차례의 다음번 공판 기일을 잡아뒀는데요. 공판 기일은 한번 정해지면 바꿀 수 없는 건가요?
<질문 7> 현재 윤 전 대통령은 3월 8일 석방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내란 혐의 종사자들은 구속되어 있는데,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라는 게 합당하지 않다는 여론도 있는데, 재구속 여부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8>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고리로 한 공천 개입 혐의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동안은 구두로만 요청을 하다가 이번에는 출석을 공식적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는 거죠?
<질문 8-1> 김건희 여사가 피의자 신분이 된 건데,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가요?
<질문 9>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 보낼 때, 출석 날짜는 피의자와 상의해서 정하게 되는 건가요? 만일 계속 불응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9-1> 일각에선 조기 대선 국면이 본격화하면서 선거 전 소환이 어려워진 것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정식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것은 그만큼 이번 사건에 있어 김여사가 핵심 인물이라고 판단한 걸까요? 공천 개입과 관련한 주변 인물 조사나 물적 증거들은 충분히 확보한 상태인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10> 김여사 조사가 이뤄진다면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직접 개입 여부도 들여다보는 게 수순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만일 김여사가 검찰에 출석하게 된다면 향후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질문 11> 최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이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을 찾아 압수영장을 제시하고 김 여사 휴대전화 등 압수물 일부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른 수사에서 압수한 증거물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건가요?
<질문 12> 오늘 남부지법에서는 억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열리는데요. 첫 공판에서 자신은 2018년 당시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아니었기에 정치자금법 위반죄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얘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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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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