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금지 기간 중 불법으로 삼치를 포획한 중국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어제(11일) 오후 4시 45분쯤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79km 해상에서 중국 어선 1척을 배타적 경제수역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어선은 삼치 금어기 기간 중 이를 어기고 생선을 포획해 어창에 보관해 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적발된 중국 어선에 대해 담보금 2,000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기 어획물이 포착되면 즉시 단속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해경 #중국어선 #군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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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군산해양경찰서는 어제(11일) 오후 4시 45분쯤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79km 해상에서 중국 어선 1척을 배타적 경제수역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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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어선은 삼치 금어기 기간 중 이를 어기고 생선을 포획해 어창에 보관해 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적발된 중국 어선에 대해 담보금 2,000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기 어획물이 포착되면 즉시 단속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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