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선후보의 부인이죠.
김혜경 씨의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이 나왔어요.
이거 이렇게 되면 이게 또 대선 운동을 하는 것도 그게 연관돼 있잖아요.
할 수 없는 게 또 이제 그 기준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공직선거법상의 기부 행위로 금지된 기부행위를 했다 이렇게 인정이 되어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 형을 받았고요.
그리고 항소했습니다만 이번에 항소심에서도 역시 항소와 기각되면서 벌금 똑같이 나온 형이 이제 유지가 된 건데 그런데 이제 공직 선거법 규정을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선거법 규정에 보면 선거권과 피선거권 관련된 규정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일정한 어떤 특정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선거권 피선거권이 인정되지 예전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음 뭐 본 당사자가 아니라 뭐 가족이라든지 또는 회계책임자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본인과 좀 다르게 규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즉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는 역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 그 당의 선거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선거는요.
이미 다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 선거와는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령 그 김혜경 여사가 이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 형을 받았습니다만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음 계속해서 이제 저희 민주당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거 먼지털이식 수사 아니냐 그리고 또 문제가 된 게 10만 원을 조금 상회하는 그런 수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정치적인 목적으로 수사를 했고 기소를 했고 재판을 한 거 아니냐라는 반박을 했습니다만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이렇게 비록 벌금 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만 유죄 판결이 나오기는 했거든요.
그렇다면 당시에 있었던 그 10만 원을 약간 상회하는 그 금액이 정말 공직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라고 인정이 된 거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선거 국면에서 직접적으로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영향을 사안은 아니다.
다만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러한 기부, 불법적인 기부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유권자들이 종합적으로 함께 판단할 그런 사유는 될 것으로 근데 어쨌든 100만 원 이상의 확정이 된 거면 선거권 박탈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안혜정(anejeong@yna.co.kr)
김혜경 씨의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이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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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이렇게 되면 이게 또 대선 운동을 하는 것도 그게 연관돼 있잖아요.
할 수 없는 게 또 이제 그 기준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공직선거법상의 기부 행위로 금지된 기부행위를 했다 이렇게 인정이 되어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 형을 받았고요.
그리고 항소했습니다만 이번에 항소심에서도 역시 항소와 기각되면서 벌금 똑같이 나온 형이 이제 유지가 된 건데 그런데 이제 공직 선거법 규정을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선거법 규정에 보면 선거권과 피선거권 관련된 규정들이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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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일정한 어떤 특정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선거권 피선거권이 인정되지 예전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음 뭐 본 당사자가 아니라 뭐 가족이라든지 또는 회계책임자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본인과 좀 다르게 규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즉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는 역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 그 당의 선거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선거는요.
이미 다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 선거와는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령 그 김혜경 여사가 이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 형을 받았습니다만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음 계속해서 이제 저희 민주당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거 먼지털이식 수사 아니냐 그리고 또 문제가 된 게 10만 원을 조금 상회하는 그런 수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정치적인 목적으로 수사를 했고 기소를 했고 재판을 한 거 아니냐라는 반박을 했습니다만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이렇게 비록 벌금 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만 유죄 판결이 나오기는 했거든요.
그렇다면 당시에 있었던 그 10만 원을 약간 상회하는 그 금액이 정말 공직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라고 인정이 된 거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선거 국면에서 직접적으로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영향을 사안은 아니다.
다만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러한 기부, 불법적인 기부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유권자들이 종합적으로 함께 판단할 그런 사유는 될 것으로 근데 어쨌든 100만 원 이상의 확정이 된 거면 선거권 박탈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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