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수호 변호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세 번째 공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지상을 통해 출석했지만 말없이 법정으로 직행했습니다.
앞서 1차 공판 당시 윤 전 대통령은 93분간 직접 변론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소환에 재차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자세한 소식,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윤 전 대통령의 세 번째 형사재판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정오쯤 오전 재판을 마치고, 잠시 후 2시 15분부터 오후 재판이 재개될 예정인데요. 2차 공판 때까진 사저에서 점심 식사 겸 휴식을 취하고 법정에 재출석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사저로 향했죠?
<질문 1-1> 그런데 2차 때와는 달리 3차 때는 지상 출석을 해야 하는데요. 휴정 후 재출석할 때도 지상을 이용해야 하는 거죠?
<질문 2> 휴정 시간이 약 2시간입니다. 짧다면 짧지만, 또 오전 재판을 토대로 오후 재판에 대한 전략을 다시 짤 수도 있는 시간인데요. 휴정 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걸로 예상하십니까?
<질문 3> 오늘 오전엔, 처음으로 지상 출석하는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할 것이냐도 관심을 모았는데요. 포토라인에 멈춰 서지 않은 채 말없이 법정으로 직행했어요?
<질문 4> 오늘은 말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지만, 어제 SNS를 통해 대국민 호소문을 내지 않았습니까? 내용 중엔 국민에 대한 사과나 계엄에 대한 반성 등은 담기지 않았는데요. 오늘 재판에서 보여줄 모습도 이런 태도의 연장선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5> 앞서 2차 공판 때까지는 지하 주차장 통로로 이동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지상 출석을 한 건 파면 후 처음입니다. 2차 때까지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했던 법원이 지하 출석 요청을 불허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5-1>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재판들도 역시나 지상 출석이 이뤄질까요?
<질문 6> 지난 2차 공판 때는 취재진의 법정 촬영 요청이 받아들여져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질문 7> 오늘은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한 이후 처음 열리는 공판이기도 한데요. 검찰이 추가 기소한 게 지난 1일인데, 이후 재판부가 내란 혐의 사건과 병합 심리를 결정했습니다. 오늘 이에 대한 언급도 할까요?
<질문 7-1> 이처럼 두 혐의 사건이 병합이 된 경우, 재판 진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함께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병합됐지만 혐의별로 따로 따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질문 8> 오늘 재판에선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부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됩니다. 두 사람은 계엄 당시 특전사령관, 그리고 수방사령관과 각각 함께 있었던 인물인데요. 이들을 증인으로 부른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질문 9> 지난 2차 공판 당시엔 수방사 제1경비단장 조성현 대령과 특전사 1특전 대대장 김형기 중령이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는데요.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하면서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늘도 이런 전략을 유지할까요?
<질문 10>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 38명에 대해 직접 지시를 받은 군사령관들을 먼저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순서대로 증인신문을 진행 중인데요. 피고인 측이 증인 신문 순서를 요구할 수는 없는 건가요?
<질문 11> 또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검찰의 증거 대부분이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이 아닌 다른 내란 관련자들을 수사하면서 경찰이나 공수처를 통해 받은 증거들을 사용하는 건 불법이라는 주장이었는데요. 오늘 이에 대한 언급도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2> 공판이 거듭될수록 달라지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미묘한 변화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첫 공판 때는 93분 동안 검찰 공소사실을 직접 부인했던 윤 전 대통령이, 2차 공판 때는 침묵을 유지하다가 마지막 변론 때만 몇 마디 하는 정도였는데요. 오늘은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질문 13> 한편, 경찰이 대통령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기록이 포렌식 작업을 통해 일부 복원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포렌식을 경찰과 경호처가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포렌식을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13-1> 실제 경호처 서버 기록이나 CCTV 등을 확보할 경우,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관련 수사도 속도가 붙을까요?
<질문 14>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정식 소환 통보를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이어 김건희 여사도 포토라인에 설지 주목되는데요. 먼저, 어떤 혐의로 출석 통보가 이뤄진 건가요?
<질문 14-1>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소환 통보를 했다는 건, 그만큼 여러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는 의미로 보이는데요?
<질문 15> 김건희 여사가 소환 통보에 응할지도 관심입니다. 만약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소환 통보에 묵묵부답으로 응한다면, 검찰이 강제력을 동원할 가능성도 있다고요?
<질문 16> 반대로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한다면, 조사 장소가 어디일지도 관심입니다. 지난해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검찰 대면 조사를 받았을 당시엔 대통령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이뤄져 특혜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이번엔 어디에서 조사를 받게 될까요?
<질문 17> 그런데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한 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에도 나섰고, 또 과거 순방 일정에서 착용한 고가 장신구에 대한 재신 신고 누락 의혹 수사에도 착수했는데요. 이번에 출석한다면 이런 여러 의혹들을 함께 조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8> 검찰이 최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이의 의혹도 수사 중인데요. 오늘 건진법사의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재판 내용도 향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9> 오늘 오전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 첫 공판기일이 대선 이후로 변경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앞서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재판도 대선 이후로 변경이 된 만큼, 위증교사 사건도 연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역시 같은 이유로 연기가 된 걸까요?
<질문 20> 그런데 선거법 관련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의 경우엔 대선 후에 언제 열겠다고 날짜를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는 변경 날짜를 지정하지 않고 연기했다는 사실만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왜인가요?
<질문 21> 오후 2시에는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씨의 2심 선고도 있습니다. 앞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된 바 있는데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가요?
<질문 22> 만약 김혜경 씨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 간 박탈되지 않습니까? 만약 항소심 선고에서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된다면 이번 대선 과정에서 선거 운동도 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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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정(anejeong@yna.co.kr)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세 번째 공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지상을 통해 출석했지만 말없이 법정으로 직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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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차 공판 당시 윤 전 대통령은 93분간 직접 변론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소환에 재차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자세한 소식,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윤 전 대통령의 세 번째 형사재판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정오쯤 오전 재판을 마치고, 잠시 후 2시 15분부터 오후 재판이 재개될 예정인데요. 2차 공판 때까진 사저에서 점심 식사 겸 휴식을 취하고 법정에 재출석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사저로 향했죠?
<질문 1-1> 그런데 2차 때와는 달리 3차 때는 지상 출석을 해야 하는데요. 휴정 후 재출석할 때도 지상을 이용해야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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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휴정 시간이 약 2시간입니다. 짧다면 짧지만, 또 오전 재판을 토대로 오후 재판에 대한 전략을 다시 짤 수도 있는 시간인데요. 휴정 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걸로 예상하십니까?
<질문 3> 오늘 오전엔, 처음으로 지상 출석하는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할 것이냐도 관심을 모았는데요. 포토라인에 멈춰 서지 않은 채 말없이 법정으로 직행했어요?
<질문 4> 오늘은 말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지만, 어제 SNS를 통해 대국민 호소문을 내지 않았습니까? 내용 중엔 국민에 대한 사과나 계엄에 대한 반성 등은 담기지 않았는데요. 오늘 재판에서 보여줄 모습도 이런 태도의 연장선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5> 앞서 2차 공판 때까지는 지하 주차장 통로로 이동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지상 출석을 한 건 파면 후 처음입니다. 2차 때까지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했던 법원이 지하 출석 요청을 불허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5-1>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재판들도 역시나 지상 출석이 이뤄질까요?
<질문 6> 지난 2차 공판 때는 취재진의 법정 촬영 요청이 받아들여져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질문 7> 오늘은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한 이후 처음 열리는 공판이기도 한데요. 검찰이 추가 기소한 게 지난 1일인데, 이후 재판부가 내란 혐의 사건과 병합 심리를 결정했습니다. 오늘 이에 대한 언급도 할까요?
<질문 7-1> 이처럼 두 혐의 사건이 병합이 된 경우, 재판 진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함께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병합됐지만 혐의별로 따로 따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질문 8> 오늘 재판에선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부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됩니다. 두 사람은 계엄 당시 특전사령관, 그리고 수방사령관과 각각 함께 있었던 인물인데요. 이들을 증인으로 부른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질문 9> 지난 2차 공판 당시엔 수방사 제1경비단장 조성현 대령과 특전사 1특전 대대장 김형기 중령이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는데요.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하면서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늘도 이런 전략을 유지할까요?
<질문 10>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 38명에 대해 직접 지시를 받은 군사령관들을 먼저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순서대로 증인신문을 진행 중인데요. 피고인 측이 증인 신문 순서를 요구할 수는 없는 건가요?
<질문 11> 또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검찰의 증거 대부분이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이 아닌 다른 내란 관련자들을 수사하면서 경찰이나 공수처를 통해 받은 증거들을 사용하는 건 불법이라는 주장이었는데요. 오늘 이에 대한 언급도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2> 공판이 거듭될수록 달라지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미묘한 변화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첫 공판 때는 93분 동안 검찰 공소사실을 직접 부인했던 윤 전 대통령이, 2차 공판 때는 침묵을 유지하다가 마지막 변론 때만 몇 마디 하는 정도였는데요. 오늘은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질문 13> 한편, 경찰이 대통령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기록이 포렌식 작업을 통해 일부 복원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포렌식을 경찰과 경호처가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포렌식을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13-1> 실제 경호처 서버 기록이나 CCTV 등을 확보할 경우,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관련 수사도 속도가 붙을까요?
<질문 14>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정식 소환 통보를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이어 김건희 여사도 포토라인에 설지 주목되는데요. 먼저, 어떤 혐의로 출석 통보가 이뤄진 건가요?
<질문 14-1>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소환 통보를 했다는 건, 그만큼 여러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는 의미로 보이는데요?
<질문 15> 김건희 여사가 소환 통보에 응할지도 관심입니다. 만약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소환 통보에 묵묵부답으로 응한다면, 검찰이 강제력을 동원할 가능성도 있다고요?
<질문 16> 반대로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한다면, 조사 장소가 어디일지도 관심입니다. 지난해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검찰 대면 조사를 받았을 당시엔 대통령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이뤄져 특혜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이번엔 어디에서 조사를 받게 될까요?
<질문 17> 그런데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한 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에도 나섰고, 또 과거 순방 일정에서 착용한 고가 장신구에 대한 재신 신고 누락 의혹 수사에도 착수했는데요. 이번에 출석한다면 이런 여러 의혹들을 함께 조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8> 검찰이 최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이의 의혹도 수사 중인데요. 오늘 건진법사의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재판 내용도 향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9> 오늘 오전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 첫 공판기일이 대선 이후로 변경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앞서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재판도 대선 이후로 변경이 된 만큼, 위증교사 사건도 연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역시 같은 이유로 연기가 된 걸까요?
<질문 20> 그런데 선거법 관련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의 경우엔 대선 후에 언제 열겠다고 날짜를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는 변경 날짜를 지정하지 않고 연기했다는 사실만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왜인가요?
<질문 21> 오후 2시에는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씨의 2심 선고도 있습니다. 앞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된 바 있는데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가요?
<질문 22> 만약 김혜경 씨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 간 박탈되지 않습니까? 만약 항소심 선고에서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된다면 이번 대선 과정에서 선거 운동도 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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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정(an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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