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고은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처음으로 걸어서 법정에 출석했으나, 포토라인에 서지 않은 채 말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검찰이 공천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게 이번 주 출석을 정식 통보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이 진행 중인데요. 1,2차 공판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지하 주차장 출입을 법원이 불허함으로써 지상으로 걸어서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서울고법이 이번 기일부터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불허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하주차장 이용이 불가한 건가요?
<질문 1-1> 오후 2시15분부터 오후 재판이 재개가 돼서 현재 3차 공판이 한창 진행 중인데, 오전 재판이 종료가 된 뒤 윤 전 대통령은 사저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사저에서 법원까지 걸어도 5~6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 짧은 거리라고 하지만, 피의자가 법정 밖으로 나가도 상관없는 건가요?
<질문 2> 오늘 윤 전 대통령이 지상으로 출석을 하게 되면서 포토라인에 서게 될지도 관심이었는데요.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전직 대통령들의 경우 사과를 한다거나 무죄를 주장한다거나 하는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아무메시지도 내지 않은 것,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나요?
<질문 3> 오늘 두 명의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오전에 오상배 전 수방사 전속부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기자들도 윤 전 대통령에게 증인 순서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는지 질문하기도 했는데요. 검찰이 특전사와 수방사 군인을 증인으로 먼저 채택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3-1> 오전 재판에서 주목할 만한 증인 진술,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질문 4>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증인 신문 과정에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앞서 오 전 부관이 신상 공개에 부담이 있다며 비공개 신문을 요청했다고도 하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문을 공개냐 비공개로 할 것인지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질문 4-1> 윤 전 대통령 측은 오 전 부관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건데요. 통화 내역의 구체적인 녹취 같은 물증이 아닌 증인의 증언이 증거로서 법적 효력이 존재하나요?
<질문 5> 윤 전 대통령은 이번 3차 공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에 대한 입장도 밝힐 예정인데요.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검찰의 증거 대부분이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하는 건가요?
<질문 5-1> 윤 전 대통령은 첫 공판에서 총 93분 동안 직접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반대신문에 나설 가능성과 피의자가 직접 반대신문을 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한가요?
<질문 6>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이 이번 형사합의 24부에 배당이 되면서, 직권남용 권리 방해 혐의도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3차 공판에서는 다루지 않는 건가요?
<질문 6-1> 재판부가 올해 연말까지 한 달에 서너 차례씩 총 28차례 공판 기일을 잡아뒀는데요. 현재 검찰이 신청한 증인만 38명에, 앞으로 증인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공판 날짜도 더 늘어나거나 혹은 줄어들 수도 있나요?
<질문 7>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구두로만 요청을 하다가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 소환통보를 한 건가요?
<질문 8>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 보낼 때, 출석 날짜는 피의자와 상의해서 정하게 되는 건가요? 만일 계속 불응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8-1> 일각에선 조기 대선 국면이 본격화하면서 선거 전 소환이 어려워진 것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정식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낸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관련한 주변 인물 조사나 물적 증거들은 충분히 확보한 상태라고 보면 될까요?
<질문 9> 만일 김 여사 조사가 이뤄진다면 그것은 윤 전 대통령의 직접 개입 여부도 들여다봐야 할 텐데요. 만일 김여사가 검찰에 출석하게 된다면 그 이후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질문 9-1> 김건희 조사 뒤 윤 전 대통령 수사로 확대 가능성?
<질문 10> 마지막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재판들이 잇따라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지고 있는데요.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다루는 2심 첫 정식 재판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당초 20일에 첫 정식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기일을 추정 처리했다고 하는데, 기일 추정이란게 무슨 뜻인가요?
<질문 10-1> 만일 대선 이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 대선 이후로 연기해 둔 재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11> 이와 관련해 헌법 84조의 해석이 분분한데요.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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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재(parkpd@yna.co.kr)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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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오늘 처음으로 걸어서 법정에 출석했으나, 포토라인에 서지 않은 채 말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검찰이 공천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게 이번 주 출석을 정식 통보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이 진행 중인데요. 1,2차 공판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지하 주차장 출입을 법원이 불허함으로써 지상으로 걸어서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서울고법이 이번 기일부터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불허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하주차장 이용이 불가한 건가요?
<질문 1-1> 오후 2시15분부터 오후 재판이 재개가 돼서 현재 3차 공판이 한창 진행 중인데, 오전 재판이 종료가 된 뒤 윤 전 대통령은 사저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사저에서 법원까지 걸어도 5~6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 짧은 거리라고 하지만, 피의자가 법정 밖으로 나가도 상관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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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오늘 윤 전 대통령이 지상으로 출석을 하게 되면서 포토라인에 서게 될지도 관심이었는데요.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전직 대통령들의 경우 사과를 한다거나 무죄를 주장한다거나 하는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아무메시지도 내지 않은 것,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나요?
<질문 3> 오늘 두 명의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오전에 오상배 전 수방사 전속부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기자들도 윤 전 대통령에게 증인 순서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는지 질문하기도 했는데요. 검찰이 특전사와 수방사 군인을 증인으로 먼저 채택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3-1> 오전 재판에서 주목할 만한 증인 진술,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질문 4>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증인 신문 과정에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앞서 오 전 부관이 신상 공개에 부담이 있다며 비공개 신문을 요청했다고도 하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문을 공개냐 비공개로 할 것인지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질문 4-1> 윤 전 대통령 측은 오 전 부관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건데요. 통화 내역의 구체적인 녹취 같은 물증이 아닌 증인의 증언이 증거로서 법적 효력이 존재하나요?
<질문 5> 윤 전 대통령은 이번 3차 공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에 대한 입장도 밝힐 예정인데요.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검찰의 증거 대부분이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하는 건가요?
<질문 5-1> 윤 전 대통령은 첫 공판에서 총 93분 동안 직접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반대신문에 나설 가능성과 피의자가 직접 반대신문을 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한가요?
<질문 6>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이 이번 형사합의 24부에 배당이 되면서, 직권남용 권리 방해 혐의도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3차 공판에서는 다루지 않는 건가요?
<질문 6-1> 재판부가 올해 연말까지 한 달에 서너 차례씩 총 28차례 공판 기일을 잡아뒀는데요. 현재 검찰이 신청한 증인만 38명에, 앞으로 증인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공판 날짜도 더 늘어나거나 혹은 줄어들 수도 있나요?
<질문 7>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구두로만 요청을 하다가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 소환통보를 한 건가요?
<질문 8>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 보낼 때, 출석 날짜는 피의자와 상의해서 정하게 되는 건가요? 만일 계속 불응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8-1> 일각에선 조기 대선 국면이 본격화하면서 선거 전 소환이 어려워진 것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정식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낸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관련한 주변 인물 조사나 물적 증거들은 충분히 확보한 상태라고 보면 될까요?
<질문 9> 만일 김 여사 조사가 이뤄진다면 그것은 윤 전 대통령의 직접 개입 여부도 들여다봐야 할 텐데요. 만일 김여사가 검찰에 출석하게 된다면 그 이후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질문 9-1> 김건희 조사 뒤 윤 전 대통령 수사로 확대 가능성?
<질문 10> 마지막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재판들이 잇따라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지고 있는데요.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다루는 2심 첫 정식 재판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당초 20일에 첫 정식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기일을 추정 처리했다고 하는데, 기일 추정이란게 무슨 뜻인가요?
<질문 10-1> 만일 대선 이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 대선 이후로 연기해 둔 재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11> 이와 관련해 헌법 84조의 해석이 분분한데요.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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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재(parkp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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