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국회 법사위원회의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출석을 요청받은 다른 대법관도 모두 같은 입장인데요.
대법원은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 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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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나(bonam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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