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먼저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과 병합해 심리해달라는 검찰 요청에 반대 의견서를 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지난 8일,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이 사건과 조 전 수석 사건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관련 사건이 아니라 변론 병합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법에도 없는 병합을 요청한 의도는 관련 없는 수사 기록을 드러내 재판부에 선입견을 심어주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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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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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검찰이 법에도 없는 병합을 요청한 의도는 관련 없는 수사 기록을 드러내 재판부에 선입견을 심어주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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