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플레이어
자막방송 VOD 제작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앵커]

전국 각지에서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금품을 훔치는 이른바 '차 털이' 범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ADVERTISEMENT


야심한 밤 주택가 등에는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한 차량이 많은 점을 노렸습니다.

천재상 기자입니다.

[기자]

청주의 새벽 골목길, 한 남성이 주차된 차량으로 걸어갑니다.

자연스럽게 차량 문을 열더니 휴대전화 불을 켜고 내부를 살핍니다.

지난달 25일 경찰에 검거된 상습 '차 털이' 피의자입니다.

ADVERTISEMENT


<천재상 기자> "피의자는 야심한 새벽 이같은 골목 등지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노려 문을 열고 금품을 훔쳤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청주와 천안, 평택 등지에서 60차례 걸쳐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미 같은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던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A 씨의 집과 차량을 수색해보니 훔친 지갑과 상품권 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현장음> "상품권 엄청 많은데 본인 거예요 아니에요. (아녜요.) 그렇죠?"

다른 지역에서도 최근 주차 차량을 노린 절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열흘 간격으로 각각 다른 차 털이 범행이 발생했습니다.

피의자들은 당시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연달아 잡아당기는 모습을 수상히 여긴 CCTV 관제센터 직원의 신고로 각각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김영식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차 털이범 같은 경우에는 실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초범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이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는 상황이 생기면 사이드미러를 접고 반드시 차 문을 잠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

[영상취재 이용준]

[영상편집 이예림]

#차_털이 #사이드미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천재상(genius@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