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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오늘(12일) 경북 초대형 산불로 번진 의성군 안평면 산불 실화자 50대 A 씨와 안계면 산불 실화자 60대 B 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소에 자라난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과수원 임차인인 B 씨는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소각물을 태웠다가 산불로 번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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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팀은 지난달 24일 A 씨와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지훈기자

#경북산불 #실화자 #불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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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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