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어제(12일)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A씨 등 3명을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60대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14일부터 7월까지 석달여간 경북 구미의 한 상가 건물 2곳을 빌린 뒤 인적이 드문 심야에 송유관까지 땅을 파 석유를 훔치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곡괭이와 삽을 이용해 상가 건물 뒤편 5m 거리에 있던 송유관에 구멍을 뚫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상가 주변 땅속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등 굴착 흔적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모두 검거했습니다.
정지훈 기자
#송유관 #석유_절도 #경북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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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A씨 등은 지난해 3월 14일부터 7월까지 석달여간 경북 구미의 한 상가 건물 2곳을 빌린 뒤 인적이 드문 심야에 송유관까지 땅을 파 석유를 훔치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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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곡괭이와 삽을 이용해 상가 건물 뒤편 5m 거리에 있던 송유관에 구멍을 뚫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상가 주변 땅속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등 굴착 흔적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모두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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