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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22년 강원도 강릉의 한 도로에서 차량이 급가속해 동승자였던 12살 이도현 군이 숨진 안타까운 사고 기억하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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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소재를 둘러싼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운전자인 할머니의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며 유가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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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V 차 한 대가 신호 대기 중이던 경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속도를 올려 600m를 내달리다 지하통로에 빠집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60대 할머니가 크게 다쳤고 동승자인 손자 12살 이도현군이 숨졌습니다.

도현이 가족은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9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자제어장치, ECU의 결함으로 급발진이 발생했고,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 AEB가 작동하지 않아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섭니다.

<이상현기자> "이번 재판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고성능 차량의 급발진 인정 여부를 가리는 다툼으로 더욱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현행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소비자인 유가족이 모든 자료를 준비했고 국내 최초로 사고 당시 모습을 재현한 시험이 두 차례나 진행됐습니다.

2년 6개월간 이어진 법정 공방 끝에 1심 재판부는 유가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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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ECU에 문제가 있더라도 전혀 다른 데이터 경로를 이용하는 제동 페달 기록에도 오류를 발생시킬 수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량에서 굉음이 난 것은 운전자가 변속 레버를 중립으로 바꿨기 때문이고 급가속 과정에서 브레이크등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60% 이상 강하게 밟아 AEB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지 차량의 결함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운전자가 오인하여 제동페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가 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했던 유가족들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상훈 / 고 이도현군 아버지> "우리는 도현이의 이름으로 다시 싸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부디 함께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이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도록 정의로운 나라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영상취재 박종성]

[영상편집 김미정]

[그래픽 허진영]

#급발진 #도현이법 #유가족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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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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