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해킹사태 피해자들이 손해 배상을 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이공은 오늘(13일) SKT 유심정보 해킹 피해자들을 대리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집단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침해 피해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구제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원칙적으로 절차 개시 공고 종료 다음날부터 60일 내에 조정을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공 측은 "신속한 피해구제의 필요성을 고려해 1차 신청을 접수했고 추가 신청을 예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예린기자
#SK텔레콤 #SKT #해킹 #유심해킹 #손해배상 #집단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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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법무법인 이공은 오늘(13일) SKT 유심정보 해킹 피해자들을 대리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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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집단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침해 피해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구제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원칙적으로 절차 개시 공고 종료 다음날부터 60일 내에 조정을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공 측은 "신속한 피해구제의 필요성을 고려해 1차 신청을 접수했고 추가 신청을 예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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