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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포항지진 피해 배상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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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피해에 대한 정부와 관계 기관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한 건데요.

피해 주민과 시민단체는 반발했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진 피해 시민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지진 손해 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포항지진이 지열 발전 과정 중 물 주입으로 일어난 촉발 지진이라는 부분에 대해선 1심의 판단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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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과실 여부에 대해선 1심과 달리 "업무 과실로 지진이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주장과 감사원 감사결과,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서 지적한 업무 미흡 사항은 민사상 지진 촉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고 측의 주장이 과실 부분을 입증하기엔 부족하다"며 "국가가 지진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지난 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과 관련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했습니다.

항소심 패소 판결에 피해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현장음> "50만 포항시민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한 고법 판결 강력히 규탄한다"

<모성은/포항지진범대본> "가만히 있는 우리 포항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고, 그 이후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대한민국을 규탄합니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기자 회견을 열고 항소심 판결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강덕/포항시장> "정부 스스로가 여러 기관을 통해 지열발전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상황에서, 오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시민들의 상식과 법 감정에서 크게 벗어난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진 피해 시민과 시민단체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영상취재 최문섭]

[영상편집 김소희]

[그래픽 성현아]

#포항지진 #손해배상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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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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