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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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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었던 '몰래한 녹음'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서 당시 9살이던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받은 특수교사 A씨.

선고 유예이긴 하지만 유죄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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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쟁점이었던 '수업 중 몰래 녹음'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판결은 뒤집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대화를 녹음했다"며 "이런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유죄가 나왔다면 전국 교사들은 몰래 녹음 당하는 교육 환경에서 애들을 가르쳐야 한다"며 "앞으로 안정적으로 편안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을 방청한 주호민 씨는 무죄 판결에 대해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장애 아동이 피해를 봤을 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걸 이번 판결을 통해 느낀다"며 "여러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영상편집 이예림]

[그래픽 김동준]

#주호민 #특수교사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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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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