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데 대해 교원단체는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오늘(13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특수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인정하고 제3자에 의한 몰래 녹음을 불법으로 명시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를 구현한 마땅한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정당한 학교 행정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신고와 고소로 해결하고자 하는 잘못된 풍토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임광빈기자
#주호민 #특수교사 #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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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오늘(13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특수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인정하고 제3자에 의한 몰래 녹음을 불법으로 명시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를 구현한 마땅한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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