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가 조금 전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와 소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침입해 벽돌 등을 집어 던져 건물을 부순 혐의를 받는데요.
재판부는 "사법부의 영장발부 여부를 음모로 해석하고,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면서도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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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와 소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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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침입해 벽돌 등을 집어 던져 건물을 부순 혐의를 받는데요.
재판부는 "사법부의 영장발부 여부를 음모로 해석하고,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면서도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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