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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상 초유의 '법원 난동' 피의자 2명에 대한 첫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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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으로, 모두 실형이 선고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시죠.

정호진 기자

[기자]

네, 지난 1월 19일 새벽,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한 피의자들에 대한 첫 선고가 나왔습니다

사상 초유의 법원 난동 사태가 발생한 지 약 네 달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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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와 소모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침입해 벽돌 등을 집어 던져 건물을 부순 혐의를 받습니다.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된 김씨는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고 폭행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됐는데요.

재판부는 "사법부의 영장 발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했다"며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으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사항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법원과 경찰 모두가 이번 사건의 피해자라 생각한다"며 "지금도 수습 과정인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달 30일 열린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해 가장 먼저 선고가 이뤄졌는데요.

서부지법 난동과 관련해 60명이 넘게 기소된 가운데 이번 선고를 시작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선고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는 금요일엔 취재진과 경찰을 폭행하고 경내로 침입한 4명에 대한 선고가 진행되고, 28일엔 영상 기자를 폭행한 이에 대한 선고가 예정됐습니다.

한편 대다수의 피의자들은 법원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전 모의가 없었다며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서부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부지법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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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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