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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에 대한 첫 판결이 사건 발생 넉달만에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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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앞서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배규빈 기자입니다.

[기자]

소화기를 휘둘러 출입문을 부수고, 뜯어낸 벽 타일을 던져 창문을 깨뜨립니다.

<현장음> "우리가 정의다! 우리가 정의다!"

지난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한 피의자 2명에 대한 첫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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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생한 지 약 네 달 만입니다.

피고인들은 재판에 앞서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30대 남성 김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 20대 남성 소모 씨는 징역 1년을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법부의 영장 발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규정하고 법원을 대상으로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죄"며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하고,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법원과 경찰 모두가 이번 사건의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지금도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인 것 같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들 2명에 대한 선고를 시작으로 남은 재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 난동 사태와 관련해 63명을 한꺼번에 기소하는 등 지금까지 100명 가량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일부 피고인들의 재판은 결론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배규빈 기자> "남은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결과는 오는 16일부터 차례로 나올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영상취재 이정우]

[영상편집 이애련]

[그래픽 우채영]

#실형 #선고 #서부지법_난동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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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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