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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상계엄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장관 재판을 5차례 연속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일부 시민단체가 법정에서 항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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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이 잇따르자 재판부는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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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재판은 지난 3월 27일 2차 공판부터 6차 공판까지 다섯 차례 연속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증인들이 나오기 때문에 군사기밀 유출이 우려된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재판이 공개되지 않는 것을 두고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6차 공판에서도 재판부가 시작 3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하며 방청객들에게 퇴정을 안내하자, 시민단체 회원이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3곳은 연이은 비공개 재판으로 어떤 증언이 나왔고, 어떤 사실관계가 검증되었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 선고때까지 모든 공판이 비공개될 가능성도 있다며 헌법 상 공개 재판의 원칙과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공개 재판은 법령상 이유로 이뤄진 것이라면서도 논란을 인지하고 있다며 공개 재판에 대해 긍정 검토의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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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맡고 있는 해당 재판부는 지난 12일 윤 전 대통령 3차 공판기일 때도 향후 출석하는 증인에 따라 비공개 재판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재판은 대부분 공개되고 있어 비공개 조치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영상편집 김소희]

[그래픽 조민기]

[뉴스리뷰]

#김용현 #비상계엄 #재판 #항의 #알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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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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