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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광주 한 직장 어린이집 건물에서 발생한 불이 10대가 버린 담뱃불에서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을 낸 혐의로 10대 A군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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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지난 3월 31일 오후 광산구 한 종합병원의 직장 어린이집 겸 기숙사로 쓰던 건물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어린이집 원생 등 50여명이 대피하고, 차량 10대와 건물 일부가 불에 타 수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김경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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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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