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플레이어
자막방송 VOD 제작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앵커]

비급여 진료비 상당수를 보장해주는 실손 보험이 '과잉 의료'를 유발한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ADVERTISEMENT


건강보험 재정에도 연간 최소 3조 8,000억원의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최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ADVERTISEMENT


도수 치료와 같은 비급여 진료를 주로 보장하는 실손보험이 연간 12조 9천억원의 추가 의료비를 유발한다는 감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감사원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 전수자료 10억 건을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건보재정 부담은 연간 최소 3조 8천억원에서 최대 10조 9천억원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실손보험에 따른 과도한 추가 의료비가 건강보험 재정마저 흔든 겁니다.

<김홍철 /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 제3과장> "실손보험 가입자 그중에서도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의 경우 총 진료 비용으로 12조 9천억 원을 추가 지출한 것으로 추정됐고요. 이로 인해서 건보 재정 부담도 3조 8천억 원 가량이 추가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에 따른 가입자들 본인 부담은 최소 2조원에서 4조원이 추가되는데, 과잉 진료 여파가 '혈세 부메랑'이 된 셈입니다.

비급여 진료 중 가장 비용이 큰 항목은 물리치료로 나타났습니다.

외래와 입원 진료 모두 연간 1조 2천여억원이 추가 발생해, 건보 재정은 각각 2,211억원과 3,970억원의 부담이 늘었습니다.

ADVERTISEMENT


병명이 일치하지 않아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다수.

예컨대 건강보험에는 심장판막질환으로 청구됐지만, 실손보험 서류에는 본태성고혈압으로 기재되는 등의 사례입니다.

환자는 실손보험을 청구했지만,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은 사례도 지난 5년 간 730만 건에 달했습니다.

코 성형을 비염 치료로, 피부 미용 시술을 도수 치료로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식입니다.

또 다른 대표적 민간 보험인 자동차보험 역시, 보험 회사가 지급하는 '향후 치료비'의 절반 가량은 실제 치료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관계기관에 건강·실손보험의 청구와 심사 기능을 연계하는 방안 등과 향후 치료비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영상편집 최윤정]

[그래픽 김동준]

#실손보험 #과잉의료 #건강보험 #비급여진료 #성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최지숙(js173@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