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가 오늘(15일)부터 전국 8만 2900여 곳에 부착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에 선거 벽보를 붙인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와 학력·경력·정견 등이 게재되며, 이 가운데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 운동용 시설물을 훼손 또는 철거하는 행위는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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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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