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어제(14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해 건물 내부를 부순 혐의를 받습니다. 김씨에게는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며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어제(14일) 판결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한 법원의 첫 선고로 관련 선고가 순차적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경희(sorimoa@yna.co.kr)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어제(14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해 건물 내부를 부순 혐의를 받습니다. 김씨에게는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며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어제(14일) 판결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한 법원의 첫 선고로 관련 선고가 순차적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경희(sorimoa@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