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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안 되는 이 시각 핫한 이슈를 픽해드리는 <뉴스핫픽> 시작합니다.

대선이 1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가 오늘부터 전국 곳곳에 부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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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8만 2,900여 곳에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를 붙일 예정인데요.

유권자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게 될 선거 벽보! 다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뿐만 아니라 이름과 기호, 학력과 경력 등의 정보까지 자세히 적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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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들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최근 대선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벽보 훼손 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경북 영천에서 김문수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된 데 이어 하동, 예천에선 이재명 후보 현수막이 훼손돼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도 발생했는데요.

현수막처럼 벽보 훼손도 역시나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거 벽보 훼손은 단순한 재물 손괴죄보다 무겁게 다뤄지는 경향도 있는데요.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철거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3년 전 실시된 제20대 대선 때는 현수막과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무려 850명이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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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인 의도가 없는 단순한 훼손도 예외는 없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장난으로 하는 낙서는 괜찮다”는 의견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이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대선 벽보에 X표를 그리거나 후보를 응원하는 내용의 낙서는 물론 벽보를 훼손하는 등의 모든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소장 목적으로 떼어내는 행위도 역시나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술에 취해 벽보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예외는 아닌데요.

어린 학생이 장난삼아 그랬다는 이유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엄격한 건, 유권자들에게 후보에 대한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해 공정한 판단을 돕기 위함인데요.

오늘로 19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선거 벽보 훼손, 이유를 막론하고 안된다는 것 꼭 유의하셔야겠죠?

지금까지 ‘뉴스핫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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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연(hyep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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