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중·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5일) 서울시교육감이 서울특별시의회를 상대로 낸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조례안이 조례제정권 한계를 벗어났다 볼 수 없고, 지역·학교별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규정한 것도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기초학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공익의 중대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지난 2023년 시교육청은 해당 조례가 학교 서열화를 초래한다며 무효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이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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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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