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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오늘(15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A군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A군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모 국제학교에 재학 중이던 지난해 4∼5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같은 학교 여학생 11명의 얼굴 사진과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허위 사진을 제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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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성 착취물은 또래 친구들에게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A군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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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착취물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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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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