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2심 법원도 병원의 응급의료 거부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15일)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2023년 3월 건물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 당시 17세 A양은 119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을 전전하다 결국 숨졌고, 복지부는 수용을 거부한 대구가톨릭대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등 4곳에 시정명령과 6개월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응급 상황에서 1차 진료조차 하지 않은 채 수용을 거부했다"며 응급의료 기피가 맞다고 봤습니다.
이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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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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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23년 3월 건물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 당시 17세 A양은 119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을 전전하다 결국 숨졌고, 복지부는 수용을 거부한 대구가톨릭대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등 4곳에 시정명령과 6개월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응급 상황에서 1차 진료조차 하지 않은 채 수용을 거부했다"며 응급의료 기피가 맞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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