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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홀로 사는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해 성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오늘(15일)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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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11시 20분쯤 서귀포시 한 주택에 침입해 홀로 있던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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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 기자

#성폭행 #60대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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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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