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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지난 1월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11살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친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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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훈육을 이유로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는 아이를 계속 폭행했다"며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한 게 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아이의 친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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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야구방망이 #훈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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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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